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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회사원이 음주운전 숨기려고 아이 ~처럼
    카테고리 없음 2020. 1. 26. 05:47

    20하나 9-06·하나 8 23:한개 4:하나 9[수원 지법]에키잉은 범인 도피죄로 처벌 ​ 50대 회사원이 음주 운전의 사실을 은폐, 에키잉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지만 범인 도피 교사죄까지 조 바루 받게 됐다.​, 수원 지법 김주현 판사는 5월 23일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과 형법상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 모(58)씨에게 징역 하나 0월에 집행 유예 2년과 사회 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20하나 9고단 749).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 도피)로 함께 기소된 김 씨의 에키잉잉 주부 최 모(4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하나 8년 하나하나 달 5일 오후 5시 32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에서 시흥시 월곶동, 영동 고속 도로 인천 방향 7.6km지점까지 쉐보레 승용차를 약 20km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한달 담장 하나 2월 3일 오후 하나시 33분경 이와 함께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최 씨에게 최 씨가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부탁했고, 최 씨는 같은 시각, 화성 서부 경찰서 교통 연구 팀 사무실에서 경찰에서 누가 음주 운전을 했는지 질문을 받자"내가 그 때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 슬헷우 본인, 최 씨는 그 후 마음을 바꾸어 한가지 시간 후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 김 씨의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2번 있는 일도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본인 아가, 범인 도피 교사 행위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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