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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피자 배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활 수 있는 법률 사건카테고리 없음 2020. 3. 14. 13:1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용한 변호사 Domino's(도미노)사와 포드사는 2017년 9월 미시간주 Ann Arbor에서 피자 배달을 위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했다. 위 실험은 최종 소비자의 구매 상품 배달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와 관심을 끈 바 있다. 위의 테스트는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자동차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포드사의 엔지니어가 운전석에 착석한 채 이뤄졌는데 주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진행됐지만 이 또한 나쁘지 않아 위의 사실만으로도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및 실현이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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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술은 위에서 말한 포드뿐만 아니라 BMW, GM, 벤츠, 볼보, 도요타, 애플 및 테슬라 등의 글로벌 자동차 중소기업과 구글, 애플 등의 IT 중소기업이 모두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였다. 교통문재로 인한 사상자의 95%가 과거 교통문재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 운전을 못하는 장애인이 자신, 노약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 자동차에 의한 주차공간 낭비, 통근시간에 따른 낭비 등을 고려하면 자율주행 기술의 보급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나 사회 전반의 변혁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이와 관련해 내비간트리서치사는 201~3년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규모가 2020년 1,890억 달러, 2035년 1,520억 달러까지 성장하고 2035년 신규 차량 중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량이 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Navigant Research, Autonomous Vehicles 201).이 때문에 새 이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구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중 중앙선 침범으로 트럭과 접촉문재를 1로 한 사례 및 라스베이거스 시내에서 무인버스 운행 중 후진하던 트럭과 충돌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그런데도, 자율운전 기술을 사용한 자동차 운행의 경우여도, 그 운행 과정에서 문재가 생기면, 현재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체계아래,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유자(구입자)가 운행자로서 대인 문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인해 스스로 운전 중 발생한 문재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 소유자에게 대인문재책으로 이를 전면 부수하도록 하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법률체계가 불공정하지 않은가.상기의 도미노 피자 배달 자동 운전 자동차의 사례에서는 포드가 배달용 자동 운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동 운전 프로그램 또한 포드의 소유 날 기회가 높은 한국의 현 법률이 적용되면 포드가 자동 운전 자동차의 시험 운행에 의해서 발생한 문재에 대한 배상 방안입니다를 부 후 기회에 상당할 것이다. 이후 위와 같은 서비스가 완전히 상용화되어 도미노사가 자율주행차를 소유하고, 포드사는 자율주행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는데 그칠 경우 사고가 발생합니다. 즉, 도미노사의 자율주행자동차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배달 과정에서 대인 대물 문재를 일으킨 경우, 현행 법령이 적용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도미노사가 보유자로서 대인 문재에 대한 피해배상책입니다'를 부후하며, 대물 문재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본입니다.그런데 대인문재에 관한 도미노사의 노후는 일반인들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문재본입니다. 분배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숙원일까.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및 프로그램의 제조·제공자는 프로그램의 결함, 논리적 모순 등에 의해 발생한 대물 문재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을 부수하게 된다. 또, 같은 논리로 정보 제공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도로 정보등의 잘못, 정보 통신망의 잘못 및 해킹등에 의한 교통 문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제공한 정보 제공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거기에 관한 대물사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방책을 부가하게 될 것이다. 단, 대인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상기와 같이 상기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인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입자가 부수하게 될 것이었다.그러면, 복잡한 자율 주행 문재의 원인 규명은 실제로는 용이하지 않고, 실제로 정보 제공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 자율 주행 자동차 및 자율 주행 프로그램의 제조업자에게, 운행 중에 발생한 대물 문재 배상책에서 삭제하는 것조차 용이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율 주행 프로그램이 deeplearning을 기초로 자신의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 이를 연구하는 기관이 그 프로그램 자체의 논리적 모순을 파악하고 자신의 잘못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으시겠죠, 또 해킹에 의한 대량 문재의 경우 이에 관한 책입니다.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우선 대인문재에 관한 책인데 운행자가 모두 썩는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할 때 예외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배상 책임법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시 제조업자, 통신망업자, 정보제공자의 과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입니다.재소자에 대한 배상책입니다 인정된다고 하여 대인 문재에 관한 책입니다. 분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결함의 경우 제조물본입니다.법상의 배상본입니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자의 책입니다. 관련 입증방안에서의 전환은 완화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구입자)가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용이하게 최종적인 책임을 요구하게 할 필요도 있으며 제조물본입니다. 면제항목 중 제3호의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제공한 즉시 당시 법령에 정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것' 부분을 삭제하거나 자기수정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2020년 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우리 앞에 다가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테슬라사는 국내에 전시장을 열고 자동 주행 기술의 직전 단계의 오토 파일럿 기능이 탑재된 모델 S를 판매하며, 곧 모델 X나 모델 3을 국내에 제공할 예정이다.요즘에는 더 이상 자율주행에 의해 발생하는 법제 정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도입을 위한 법제는 여전히 미비하지만 현재의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것입니다.시운행 통과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좋은 시작으로 보인다. 그래도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책입니다. 사고 해결을 위한 법제의 개선은 아직 없는 귀추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가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한편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구글의 자율주행자가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자율주행자라는 진보적이고 유연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자동차 관련 법률상의 운전자 개념을 self-driving system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을 활용해 규율의 공백을 없앨 수 있는 혁신적인 문재의 전환이었다. 나쁘지는 않다에서도 자율주행기술의 신속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문재에 기초한 법제의 도입, 기존 법령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 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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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한 변호사 T.02.3404.6400F.02.3404.0 첫 0younghan. lee@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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